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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지원신청서(서식)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1563
첨부파일    융자금지원신청서.hwp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지원사업입니다.

o 대상 :1. 기초생활수급권자 로  생계보호가 필요한 사람중 자립의욕이 있는 다음 가호의 어누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가. 행상 등에 따르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천재지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상금 중 일부는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 후 전세계약 특약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때 융자금액에 한정하여 임대인이 수탁금융기관으로 직접 반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라.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마.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융자대상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 한다.
3.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기능회복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자금이 필요한 가구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가구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5.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o 융자금한도 및 이율 : 1. 가구당 융자한도금은 1천만원이하로 한다.
  2. 융자금의 이율은 수탁관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연 100분의 3이하로 한다.
 3. 이사장은 융자대상 가구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보전금을 지원한다.

o 융자금신청 : 1.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융자금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소지의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 확인후 대상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3. 제1항의 융자금 신청 시에는 지정금융기관이 정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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