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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183
첨부파일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pdf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4-3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24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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