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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계약직 직원 긴급 채용 공고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871
첨부파일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계약직 직원 긴급 채용계획(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게시용.hwp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공고 202212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계약직 직원 긴급 채용 공고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거제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역량을 발휘할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920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인사위원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직종및직급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예정직무

계약직

일반직 4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2

2022.10.11.~2023.5.31.

(7개월21)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 까지

연장 가능

장애인

복지관 업무전반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공통요건

연령: 59세 미만(종사자 정년 감안)

성별,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이상

(필수)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실제운전 가능자

 

3)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장ㆍ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곤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제17(결격사유)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보수 및 근무형태

1) 보수

기 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 기본급: 41호봉

수 당: 거제시 복지관 종사자 보수 지급 기준에 준함

2) 근무형태

5일 근무(~ )

근무시간: 8시간(09:00 ~ 18:00), 법정휴게시간 1시간 제공

근무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145 2, 거제시장애인복지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거나 거제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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