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1-16호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공고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문서번호 210907 일반 05-01(2021.9.7.)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통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 9. 7.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