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19-1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거제시복지관 분회) 2019년 임금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사실을 공고 합니다. 2019. 1. 2.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 다 음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대표자 : 정대은) ○ 교섭시행(요구)일자 : 2019. 1. 1.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9. 1. 10.일 18:00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착 기준) ○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처 :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 우편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별관2동 3층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재단의 단체교섭은 2016.1.20.일 체결되었으며 임금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으로 문의 (055-639-3787)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