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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2601
첨부파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pdf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19-1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거제시복지관 분회) 2019년 임금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사실을 공고 합니다.

 

2019. 1. 2.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다 음

교섭요구 노동조합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대표자 : 정대은)

교섭시행(요구)일자 : 2019. 1. 1.

 

단체교섭 참여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9. 1. 10.18:00)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착 기준)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날 현재의 조합원 수

제출처 :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우편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별관23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재단의 단체교섭은 2016.1.20.일 체결되었으며 임금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으로 문의 (055-639-3787)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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