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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공고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400
첨부파일    과반수노동조합 통지 공고.pdf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1-16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공고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문서번호 210907 일반 05-01(2021.9.7.)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통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 9. 7.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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