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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195
첨부파일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001.bmp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1-15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 합니다.

 

2021. 9. 3.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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