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1-15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 합니다.
2021. 9. 3.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