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1-14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제시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 2021년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 9. 1.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