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1-13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거제복지지회) 2021년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 8. 27.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